“증선위 과징금 의결, 제3자 다툼 불가”

2026-04-28 13:00:00 게재

유진에코씨엘 항소 기각 … “직접적 법률 이익 없어”

“금융위 처분 전 … 홈피 게시만으론 처분성 미인정”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의결을 두고, 제3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의결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며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유진에코씨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도 이 사건은 각하된 바 있다.

사건은 유진에코씨엘과 코스닥 상장사였던 유네코 간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됐다.

유네코의 전 대표이사 A씨는 2014~2016년 유네코에 총 11억4800만원을 입금했는데 A씨는 이를 유진에코씨엘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위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를 유네코에 대한 직접 자금대여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회계처리를 문제 삼아 2022년 9월 유네코에 대해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증권신고·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으로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당시 의결에는 유네코에 대한 과징금 9억4600만원, A씨에 대한 과징금 7100만원 부과가 포함됐다.

유진에코씨엘은 이 판단으로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다며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특히 대위변제를 대여로 본 것은 하자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유진에코씨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진에코씨엘이 해당 의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는 점을 들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법률상 이익’은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유진에코씨엘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민사소송 결과 등 간접적 영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의결이 외부에 곧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금융위원회 최종 처분을 전제로 한 내부적 의사결정 또는 중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네코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과 당시부터 미확정 상태였으며, 종국적으로 금융위가 과징금을 통보하지 않고 대신 ‘증권발행제한 11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위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행정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외부 공표만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결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