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
‘건진법사 청탁’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종우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8월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자금으로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샤넬 백·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정교 분리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일교 총재를 정점으로 20대 대선에서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준 샤넬 가방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으로 김 여사가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방 공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따라서 교단 자금 사용도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자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차 대통령 직무에 속할 사항을 청탁하기 위한 행위는 법질서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