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1861명 복지비 지원
2026-04-30 13:00:16 게재
‘노동절’ 맞아 40만원씩
경기도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전격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약 7억4400만원을 활용한다. 근로복지기금은 지자체와 기금 조성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조성된다.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절, 설, 추석에 40만원씩 연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한다.
기금은 지난해 처음 양주시에 조성됐다. 참여 기업은 39곳이었으며 463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화성 2호, 의정부 3호에 이어 양주와 동두천, 연천을 잇는 북부권역 4호까지 기금 조성이 확대됐다. 참여기업은 5개 시·군 159곳,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1861명이다. 지난해 참여기업 39곳, 노동자 463명 대비 1년 만에 약 4배 증가했다.
40만원의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