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지역·업종 ‘6개월 단위’로 포착

2026-05-04 13:00:06 게재

구직급여에 일용직 포함 현실 반영

고용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을 대폭 손질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후속 조치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등을 집중 제공하는 장치다. 2016~2022년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시기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 등이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위기를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노동부는 정량지표 중심의 판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먼저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였다. 단기적인 고용충격이 통계에 희석·분산될 가능성을 낮춰 위기 신호를 더 빠르게 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 산정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상용직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일용노동자의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해 보다 현실적인 고용상황을 반영한다.

정량요건 자체는 유지하되 적용방식이 개선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수 감소, 구직급여 신청 증가, 사업장 수 감소 등 4개 지표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다만 산정기간 단축으로 지표 민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히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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