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투펀드 사태’ 신한증권 72억 배상 판결
파생결합증권 발행사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레버리지 허위 안내’ 판단 … “위험 축소, 558만달러 배상”
법원이 2020년 코로나19 당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한투자증권에 558만달러(한화 72억5000만원)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상품은 은행 채권 등 안정적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소개됐지만 2020년 젠투운용사가 자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환매 연기를 통보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막혔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닌 DLS 발행사로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펀드 순자산가치 산출 방식과 산출 불능 시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신한투자증권이 젠투펀드의 무제한 레버지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등 위험성을 축소·왜곡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어 실질적 안정장치 없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상품처럼 홍보한 점도 문제로 인정했다.
판결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은 “본 사건은 당사가 제시한 사적화해 방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 비율은 기존 사적화해 비율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