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영풍-MBK 계약 문서제출명령 유지
2026-05-06 07:41:28 게재
서울고등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제출명령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는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KZ정밀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한 바 있으며, 항고심에서도 해당 결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의무 부담이 영풍에 손해를 초래했는지 여부와 손해 규모는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개된 공시 자료만으로는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조건과 방법이 모두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서 미공개 내용에 따라 손해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제출 거부가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문서 제출 요구가 주주의 정당한 감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 고문은 2024년 9월 체결된 경영협력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 관련 거래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주주대표소송에서 관련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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