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2026-05-06 09:38:54 게재
최대 1억원 연 3.0~3.5% 적용
최대 4년 지원, 11일부터 신청
인천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인천시는 2026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이 전세나 보증부 월세 계약을 할 때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가구 구성에 따라 연 3.0~3.5%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과 대출을 완료하고,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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