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프레임 특허침해…“1억8천 배상”

2026-05-06 13:00:01 게재

옵토엘이디 알토에 승소 … 매출 일부만 인정

특허법상 재량 산정 … 1심 “손해액 입증 부족”

LED 조명기구 프레임을 둘러싼 특허·디자인 분쟁에서 법원이 침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조명기구 제조업체 옵토엘이디가 동종 업체인 알토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LED 조명장치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용 프레임’ 구조를 둘러싼 분쟁으로, 옵토엘이디는 LED 조명장치용 프레임에 관한 특허와 등록디자인 권리를 보유한 곳이다.

다툼은 알토 등이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명등 프레임이 포함된 조명기구를 생산·판매하면서 비롯됐다. 옵토엘이디는 알토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와 동일하고, 등록디자인과도 유사하다며 27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해당 사안 관련해 특허심판원은 2022년 알토 제품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도 이와 동일한 판단을 했다.

이번 민사 재판부도 알토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앞서 옵토엘이디는 알토 등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며 관련 매출액 45억8000만원에 업계 평균 이익률(약 40%)을 적용, 손해액을 18억5700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고의 침해를 이유로 최대 3배인 55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면서 이 중 일부인 27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측 매출자료간의 불일치, 조명 완제품 매출 중 해당 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중의 불명확함, 조명장치 성능·디자인 등 다른 요소의 기여도 존재 등을 지적했다. 또 알토에 과거 협상 결렬의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허 분쟁이 2024년 9월에야 확정된 점을 고려해 고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를 종합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을 적용해 재량으로 손해액을 1억8000만원으로 정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90%를 부담하도록 했다 .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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