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 대주 동의 없는 자금관리 ‘책임’

2026-05-06 13:00:02 게재

서울고법, NH투자증권 1.4억원 배상 판결

“분양대금 관리의무 위반…30% 책임 인정”

신축 건물 분양사업에서 분양수익금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 공동대출단(대주단)에 손해를 입힌 iM증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달 24일 NH투자증권이 iM증권(구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iM증권은 NH투자증권에 1억4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대 상가 재건축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시행사측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대금을 ‘분양대금수납계좌’에 입금해 이를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NH투자증권은 후순위 대주로서 7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고, iM증권은 대리금융기관으로 참여해 분양대금이 지정된 수납계좌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완납 시에만 신탁 해제 및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2023년 일부 호실이 시공사 등에 의해 애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분양되고, 대금이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는데도 iM증권은 별다른 확인 없이 신탁해지에 동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자금 흐름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출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자 NH투자증권은 미회수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iM증권의 관리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할인분양은 담보가치의 변동을 가져와 대주들의 채권 회수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사전에 다수 대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라며 “iM증권은 분양대금이 수납계좌로 완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신탁해지 동의서에 날인해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iM증권이) 분양수입금 관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NH투자증권의 대출원리금 전액이 변제됐을 것”이라며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 전부를 iM증권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분양대금 일부가 시공사 등에 귀속된 점과 iM증권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한편 iM증권측은 “소송 당시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관련) 직원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며 “소송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