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뇌물’ 의혹 현직 부장판사 기소
2026-05-06 13:00:01 게재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2024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법무법인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도 정 변호사가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선물상자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