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지방선거 전 처리 사실상 무산
2026-05-07 13:00:00 게재
직선제 도입 놓고 갈등
공청회 등 입법 일정 지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가농·축협 조합장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3 지방선거 이전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선거 전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7일로 예정됐던 농협법 입법 공청회가 12일로 연기됐다.
농해수위는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밀리면서 지방선거 전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전국 조합장들은 직선제 도입 시 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상경 투쟁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 감사위원회 설치 역시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심을 자극할 경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 내 처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농업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설득에 나섰지만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핵심 방안은 원안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한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