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 ‘공소 취소’조항 손보나

2026-05-07 13:00:22 게재

“수사범위·내용까지 숙의 대상”

민주당 “조작기소 확인이 핵심”

법무부 검찰인권위와 동시 추진

결과로 공소청 공소취소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소 취소’ 가능성이 담긴 문항을 모두 삭제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주목된다. 특검을 통해 국정조사에서 나온 ‘조작기소 사실’을 법리적으로 확인하고 난 이후에 검찰이 스스로 공소취소를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통해 공소취소를 강제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이 가동될 때는 이미 검찰이 해체돼 공소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검찰때의 수사’에 대한 공소취소가 다소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를 만들어 자체 조사에 들어가면서 특검과 쌍끌이로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곧바로 국민과 당원,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수사 범위와 내용까지 충분한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숙의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 야당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는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는 공소 취소 내용까지 수정이나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또 “공소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소나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미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법리적으로 검증을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항소 포기나 공소 취소 등은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작기소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만큼 논란이 되는 공소 취소 가능성을 담은 특검법안의 조문을 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의원 31명 명의로 지난 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엔 명시적으로 ‘공소 취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을 넘겨받아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공소 취소’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공소 취소’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론도 흔들렸다.

지난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미룰 것을 당에 요구하면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 재선에 성공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성호 법무장관도 국회 법사위에 나와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변명하기 힘든 정도의 (조작기소)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법안 취지가 공소취소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검찰을 비롯한 국가 기관의 권력 오·남용, 그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정 장관, 여당 지도부까지 ‘특검 추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소취소 권한’까지 특검에게 부여하는 데는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검과 별개로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할 독립 외부 위원회인 검찰인권위가 특검보다 앞서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검찰인권위는 해체를 앞두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과 지금껏 해온 검사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파견 나간 특검이나 검사에 의해 실행되는 내부 감찰로 검찰 스스로가 해온 수사를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외부인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조작기소 특검과 검찰인권위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신설돼 오는 10월부터 가동되는 공소청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줄일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검법안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 만큼 명시적으로 수사대상을 늘려 논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현재 특검법안에서의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 7개를 포함한 12개이고 이중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성남FC 광고·후원 뇌물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8개가 포함돼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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