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스코 파견법 위반 고발
대법원 1차 확정판결에도
처벌·기소 전무 지적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에도 처벌을 피하고 있는 포스코를 상대로 노동당국에 2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7개 하청업체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4월 16일과 17일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303명 하청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포스코의 노동자가 맞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고발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포스코의 파견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4년 전인 2022년 7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승소 직후에도 포스코 법인과 최정우 전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까지 약 2년 10개월이 소요됐으며 이후 검찰 이송 뒤에도 현재까지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검찰과 노동청이 사건을 방조하고 방치한 4년 동안 포스코는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 참여 노동자들에게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을 둬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등 불법적인 탄압을 이어왔다”고 규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8일 앞두고 4월 8일 포스코가 발표한 협력사 직원 7000여명 직고용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포스코는 소송을 일단락 짓고 상생의 노사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소송 당사자 대표인 금속노조의 특별교섭 요구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S직군이라는 신설 ‘차별 직군’을 만들어 또 다른 차별 구조를 고착화하려는 꼼수”라며 현장에서 하청업체 폐업 공포감을 조성해 개별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고발장 접수와 함께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 △일방적 직고용 추진 중단 및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 이행 등을 정부와 포스코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 판결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포스코 직원임을 안내했다”면서 “해당 직원들은 당사 소속 신분으로 후속절차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