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징역 2년 확정

2026-05-08 13:00:24 게재

200억 횡령·배임 혐의 … 대법, 사익 추구 인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9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3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운전기사 및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정 청탁 대가로 아파트·차량을 받아 주변에 무상 제공한 혐의 등이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아파트·차량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타이어와 MKT의 거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조 회장이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에게 유리한 가격표를 써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사들였고,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으며 MKT에 같은 금액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봤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보증금 5억원 등)으로 석방됐다. 그러다 2025년 5월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1년 감형했으나 구속 상태는 유지했다.

2심은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일선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이나 투명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택은 부적절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