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람·자본 모이는 해양수도권 육성”
해수부, 26일 국무회의서 발표
‘제조·물류·에너지 + 항만’ 활용
국유재산 임대료 100% 감면도
해양수산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산 이전 기관·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활성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제조·물류·에너지 산업기반과 세계적인 항만인프라를 갖춘 부산·경남·울산(부울경) 등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의 기본 내용으로 담았다. 부산은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경남은 항만물류·제조·인공지능(AI)이 결합된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산업이 대도약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수도권 △살기 좋은 남부 해양수도권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이 대도약하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만들기 위해 △진해신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키우고 △해양금융·해사법률·친환경 벙커링·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물류·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해수부는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위해 △세계적인 해운·물류기업을 유치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2028년 3월) △대기업 협력을 통한 채용연계 계약학과 신설 △해양수산·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수요자 중심의 해양분야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청년인재 유입 등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해양수도권 만들기의 핵심 사업이다. 해수부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남부 해양수도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고, 남해안 관광자원을 잇는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30년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를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척하기 위해 올해 9월 시범운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항로 활성화에 나선다. 국적 내빙·쇄빙선대 확충, 극지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과 국제협력 확대 등은 필수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바다에 있으며 남부 해양수도권의 성공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계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부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에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 장관은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