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시행령 입법예고
2026-06-01 13:00:06 게재
내달 13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불이행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최대 40%인 과징금 감경의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 투자 규모 및 지속성 △대표자·책임자 역할 등 보호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추가 노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이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