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보수 감액 판단에 유감

2026-06-01 11:02:59 게재

“사적자치 원칙 훼손”

명확한 기준 제시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법원의 변호사 보수 감액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자유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적법하게 체결된 보수약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감액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며 “사법질서의 근간인 계약 자유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강행법규 위반이나 의사표시 하자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 보수약정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재심사하는 것은 다른 계약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책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형평’을 이유로 보수를 감액할 경우 계약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의뢰인의 선택권이 확대된 현실에서 과도한 사법 개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약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고난도·고위험 사건 수임이 위축되고 결국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부는 보수약정에 개입할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욱 회장은 “변호사의 정당한 보수청구권과 직무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리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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