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항로 여객선 ‘공영제’ 본격 준비
해양교통안전공단 ‘준비추진단’ 발족
내년 1월 인천·대산·군산부터 시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1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공영항로 운영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추진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적자항로 여객선 공영제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단은 인천·대산·군산 권역에서 공영항로 운영을 시작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는 ‘국가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현행 항로 운영방식을 공공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 해운법에 따라 공영항로 위탁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관리계획 등을 명시하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여객선 운항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위탁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과 재고용 관리 등도 직접 점검한다.
공단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 수립 △선박 선원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이관받을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위해 현장에 방문하여 기존 운영 선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항로 운항상 주의점,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예정이다.
공단은 권역별 소통 간담회와 대내외 자문단을 발족해 섬주민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공영항로 운영 준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박 안전과 운항관리 전문성을 갖춘 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 단위로 정부 소유의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관리해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해 섬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영철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준비 단계부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섬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바닷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섬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