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비용 부담 덜었다

2026-06-02 13:05:00 게재

동작구 소득기준 무관하게

진단서 발급·검사비용 지원

서울 동작구 주민들이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등록진단서 발급과 검사 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동작구는 장애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작형 장애등록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은 저소득층만 장애등폭진단서 발급·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동작구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민들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소득 기준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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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가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등록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한다. 사진 동작구 제공

신청일 기준으로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 가운데 조례 공포일인 5월 7일 이후 새롭게 장애등록을 마친 주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 유형에 따라 최대 4만원, 검사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실비로 지급한다.

동일한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지원한다. 2개 이상 장애유형을 새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장애정도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동작구는 이와 함께 지난달 7일 개정·공포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1년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고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한 200명에게 각 10만원씩 근속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반기별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동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장애등록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820-9125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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