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공방
최저임금위원회
“최소한 인권” “판단사안 아냐”
배달기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특혜가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배달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통제 아래 일하고 있”며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최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임위가 적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며 “무리한 적용은 도급제의 유연성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가 비공개로 논의됐다. 민주노총은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9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발표하면 노사 간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후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