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중에 추가 감점 부과 재확인

2026-06-05 13:00:05 게재

2일 법원에 문서제출

가처분 결과에 ‘촉각’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 참전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감점 조처를 연장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5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일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에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보안 감점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방사청은 서면에서 “해양정보함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서 채권자(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 감점 적용 기간은 2023년 12월 8일부터 3년 간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사례를 보면 이 사건 입찰(KDDX)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은 감점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KDDX 평가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에 보안 감점을 적용할 것인지 물었지만, 방사청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확답을 하지 않았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5일 “보안 감점 적용 여부 및 적용 기간을 관련 규정과 법령에 근거해 판단했다”며 “현재 법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 역시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심문기일에서 “오는 9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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