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어민 오징어 어획량 배분 합의
다음달 오징어잡이 시작
‘잡는 양 중심’ 어업관리
해양수산부와 오징어잡이 어업인단체들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배분 비율에 합의했다.
5일 해수부와 전남근해자망협회에 따르면 해수부와 오징어잡이 국내 6개 업종 대표는 지난 2일 2026~2027 어기 오징어 TAC 참여업종 간담회를 열고 어획량 배분 비율을 고정비율로 설정하고 각 업종별로 배분했다.
이날 회의에는 TAC 이행을 담당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도 참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근해채낚기는 전체 허용어획량의 30%,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근해자망은 각각 10%, 쌍끌이대형저인망 18%, 서남구쌍끌이중형저인망 6% 등이다. 6개 업종에 배분량은 모두 84%로 해수부 유보량은 16%다.
해수부는 올해 오징어의 총 허용어획량은 5만9070톤으로 예고했다. 지난 어기(2025년 7월~2026년 6월)에는 5만5747톤이었다. 국내 오징어조업량의 70% 수준이다.
정부는 지속가능안 연근해 어업 발전을 위해 1500여개에 이르는 투입규제를 절반 규모로 줄이고 잡는 양을 중심으로 어업관리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TAC는 이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허가받은 어획량만 잡으면 조업방법 등에 대한 규제는 대폭 줄여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낡은 어선도 대대적으로 감척하고 현대화된 어선을 새롭게 건조하고, 어선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6개 업종 대표들은 불법 사매매를 금지하고, 폐어구 수거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의 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TAC제도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1996년)에 따라 1999년 국내에 도입된 후 근해어업 주요 어종과 업종으로 확대돼 현재 18개 어종, 21개 업종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60% 규모다.
정부는 현재 근해어업 중심으로 돼있는 TAC를 연안어업 정치망어업 등으로 확대해 2031년까지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TAC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오징어잡이 10여개 업종 중 TAC참여 업종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7년 첫 시행 때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대형트롤 대형선망 4개 업종에서 시작해 2018년 쌍끌이대형저인망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2019년 5개 업종으로 늘었고, 2021년부터는 근해자망이 참여해 6개로 늘었다.
배정받은 어획량을 제대로 잡지 못해 소진률이 3년 평균 2.8%에 그쳤던 대형선망은 지난해 오징어TAC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 빠졌지만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이 시범사업을 통해 추가로 참여해 6개 업종이 이번 어기에도 TAC를 진행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