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강화
2026-06-08 13:00:27 게재
냉동고등어 등 5종 추가
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관리를 더 강화했다.
8일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수입수산물 대상 품목에 냉동 고등어·갈치·명태·오징어와 냉장 오징어 등 5종을 추가 지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안에는 뱀장어 냉동조기 등 기존 관리대상 품목 22종의 지정기간을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써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수산물은 22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났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했다. 수입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을 양도한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