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진 신고'

2026-06-09 13:00:15 게재

국세청, 이달 말까지 받아

예상자 2503명에 안내문

본인이나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계열사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떼어줘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해 온 지배주주와 친족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오는 30일 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한은 12월 결산법인 주주 기준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전격 도입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이들이 정확하게 세무 조정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도 신고안내 책자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했다.

다만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존재하고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대기업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 1000억원 초과 시 20%)를 초과해야 한다.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은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겨야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지배주주 일가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이형재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