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표이사까지 향한 폭발사고 수사

2026-06-09 13:00:08 게재

사업장장·대표이사 입건, 출국금지 조치

향후 국가계약법상 제약 가능성도 거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수사가 현장 작업 공정 점검을 넘어 사업장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규명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 제한 등 후속 제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대전경찰청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최근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고용노동청도 가 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된 2명과 직원 1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현재까지 한화에어로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실시된 압수수색 이후 나온 첫 신병 조치다. 경찰과 노동부는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연구개발(R&D) 캠퍼스 등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전자정보 5400여점, 휴대전화 6대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장과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현장 작업 공정을 넘어 안전관리 의사결정 구조와 보고·결재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경찰은 연구개발 캠퍼스 내 환경·안전·보건(ESH)실과 서울 본사의 안전 관련 결재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추진제 세척공정 절차와 안전조치, 방폭설비 운영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작업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와 반복적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원인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다. 2018년 특별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86건이 적발됐고, 2019년 특별감독에서도 82건의 법 위반과 208건의 개선 권고가 나왔다.

두 차례 특별감독에서는 모두 5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세 번째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감독과 시정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19년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화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노동부는 공정안전관리 미흡과 화학물질 관리 부실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과거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됐는지 여부도 이번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현재 안전관리체계와 작업 절차, 보고·결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가 현장 관리 책임을 넘어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로 확대되면서 과거 특별감독, 유죄 판결,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후에도 왜 반복적인 폭발사고가 발생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 과거 감독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됐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뿐 아니라 국가계약법상 제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를 거쳐 판단될 사안이다.

장세풍·윤여운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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