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초과 업종, 온누리상품권 제한
병원 한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 17일부터 시행, 부정유통 제재기준 대폭 강화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나 병원 한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제3자(브로커 등)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하면 5년간 재가맹 등록이 중단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기준을 대폭 높였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력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 한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시행일 이후 상인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이나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과 업종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을 도입했다. 기존에 별도 제재처분이 없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새롭게 신설된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제3자(브로커 등)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사용하면 5년간 재가맹 등록이 제한된다. 부당이득금의 3배 미만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해 환전을 대행하는 가맹점(상인회 포함)에게는 1년간 재가맹 등록을 제한한다. 과태료는 위반에 따라 500만~2000만원까지 부과한다.
가맹점 밖에서 거래(비대면결제 포함)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6개월)하고 과태료((300만~1000만원)를 부과한다. 그동안 적발 시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