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제한적 필요”

2026-06-10 13:00:01 게재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입장 내놔

특사경 지휘권·전건송치 부활 의견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1년 폐지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도 다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조만간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의견을 정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 주도 검찰개혁안 성안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다. 이날 입장문은 지난 3월 통과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내용에 반발한 일부 위원이 사퇴한 가운데 잔류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작성했다.

검찰개혁은 앞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등 수사·기소 조직 설치법이 통과한 이래 오는 10월 전까지 진행돼야 할 형사소송법 개정이 주요 의제로 남은 상태다. 핵심은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과 역할을 정비하는 것이다.

추진단은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복수로 마련해 민주당과 협의한다는 계획인데, 여당 내 강경파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오랜 기간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도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자문위는 우선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면서 “국민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고소만으로도 피의자의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고 했다.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이 이미 일상화됐고 여기에 더해 기관 간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수사 전면 금지는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완수사 대신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두는 방안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그 절차가 기존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실무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려면 보완수사요구의 이행력과 신속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사실상 불이행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관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구속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있다”고 했다.

자문위는 또 전건송치 제도의 전면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판단의 당부를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덮기),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밝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자문위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과정에서 자문위 논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특히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결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삭제했다”며 “최소한의 고민과 검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특사경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및 통제 체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문위의 우려에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다.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논의를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서 금도(일정한 선)가 있지 않나. 이건 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로 방향을 잡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지를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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