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업체 경기무역공사 파산
지속적 영업손실에 유동성 악화
경기도 농산물과 인삼 수출 사업을 추진해 온 경기무역공사가 간이회생절차 폐지 끝에 결국 법정 파산을 맞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식회사 경기무역공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이왕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경기무역공사는 경기도 김포시에 본사를 둔 농업회사법인으로, 경기도 농산물과 인삼의 해외 판로 개척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워 왔다. 회사는 경기도 농산물 통합 브랜드인 ‘천경삼(K-Ginseng)’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했으며, 인삼·배·포도·딸기·버섯 등 경기도 농산물의 해외 수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영난은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됐고, 간이회생절차도 폐지되면서 파산 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무역공사는 지난해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했으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절차가 폐지된 뒤 파산 절차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기로 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7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향후 파산관재인은 회사 자산과 채무, 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뒤 환가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는 채권조사 단계 전이어서 부채 규모나 주요 채권자 현황을 밝히기 어렵다”며 “향후 관재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