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6246억원…SKT의 4.6배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독립적 매출 제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쿠팡이 6246억8100만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11일 부과받았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45조원과 비교하면 법정 상한 기준 3%에 못 미치는 1% 남짓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된 1347억91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6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 파트너스 운영 목적이 이용자 유입 및 이커머스 매출증대에 있는 점, 쿠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처리한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 매출액 전체를 포함해 기준 매출액을 산정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쿠팡 이커머스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관련없는 독립적인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연간 매출액 약 30조를 상회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인증시스템 및 인증키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및 다수의 이상행위를 탐지하지 못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진 점을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고려했다”며 “위반기간 및 최근 3년 내 동종행위로 과징금 부과 여부, 조사방해/협조 여부, 개인정보 보호 노력 및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과징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사 웹·앱에 접속한 이용자 식별 및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위법성이 중대하나, 타사 사례와 달리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학습 등을 위한 분석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및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고 ISMS-P(개인정보보호 인증) 취득·유지,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지속한 점을 감경 요소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