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변호인 동시·다수 접견예약 제한

2026-06-11 13:00:04 게재

법무부, 서울구치소 최대 3명 등 제한

윤 전 대통령 특혜논란에 독방도 공개

법무부는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구치소 독거실을 처음 공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변호인접견예약시스템운영방식변경안내)을 협회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정기관별 여건에 따라 ‘동시간대 접견 예약 횟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예외 조치로 국선 변호인 등이 다수 수용자 접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정기관에 사전에 문의하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은 최대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대에 여러 수용자에 대한 접견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한 변호사가 오전 9시~9시 30분 사이 수용자 5명에 대한 동시 접견을 신청하면 교정기관이 접견실 5곳을 비워두는 식이었다.

이때 첫 번째 수용자의 접견 시간이 길어져 변호사의 예약 시간이 초과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나머지 수용자들이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다음 시간대 접견을 예약한 다른 변호사는 앞선 변호사가 접견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또 변호사가 수용자 여럿에 대한 접견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약 취소가 불가능해 접견실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자 법무부가 구치소 독거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법무부는 10일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 공개’라는 제목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2분 14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 구치소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6.76㎡(약 2평) 넓이로 성인 남성 한 명이 일자로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다. 선풍기 한 대와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작은 선반, 수용자 기본 수칙이 적힌 안내문 등이 비치됐다.

법무부는 “독거실에는 건강상 사유나 생활 태도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된다”며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