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에 고객정보 준 카카오페이, 과징금 60억 적법”
법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받지 않아”
4000만명의 금융·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카카오페이에 6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4045만명의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연결 계좌 여부, 충전 횟수 등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건에 달했다. 고객 동의는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Non-Sufficient Funds) 점수’ 산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용자별로 매기는 수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개인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가 애플에 의해 고객의 결제 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신용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카카오페이측은 “애플 서비스 결제 시 부정 결제 방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철저한 암호화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위탁했다. 개인정보위 제재 처분의 부당성을 충실히 밝혔지만 법원이 이를 달리 판단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대응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