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협회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 국내 송환·체포 환영”
한국만화가협회가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의 국내 송환 및 체포를 환영하며 불법유통 근절과 피해 창작자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만화가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이 국내로 송환돼 체포됐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며 “오랜 시간 수사와 국제 공조에 힘써온 수사 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 일본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만화가협회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슬램덩크’ ‘원피스’ 등 약 1400여개 만화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며 국내 웹툰 만화 창작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만화가협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운영자 검거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만화가협회는 “디지털 창작물도 창작자의 소중한 재산이며 그 권리를 침해한 범죄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공권력의 의지를 확인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만화가협회는 그동안 불법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지난해에는 만화인 1076명의 동의를 받아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운영자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범만화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6523명의 만화인과 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주한일본대사관 앞 기자회견과 공개서한 전달 등을 통해 국제 공조 수사를 촉구했다.
만화가협회는 긴급차단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일부 작가들의 유료 이용 증가와 수익 회복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체포가 일회성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만화가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우회 접속 자동 탐지 시스템 구축 △해외 기반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 국제공조 수사 강화 △불법사이트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창작자 피해 조사 및 법률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보상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만화가협회는 “불법유통 피해 입증과 손해배상 청구는 창작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피해 실태조사와 법률 지원, 집단적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