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아파트 하자소송 9억원대 패소
법원 “0.3㎜ 미만 균열도 구조체 하자”
“표면 보수 아닌 충전식 공법 적용해야”
아파트 외벽의 0.3㎜ 미만 미세 균열도 구조체 하자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9억원대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인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LH가 9억149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LH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공용부에 누수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외벽 층간 균열은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으로 보수해야 한다며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
반면 LH는 폭 0.3㎜ 미만의 균열은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하자라며 표면만 보수하는 공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등을 토대로 입주자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건설감정실무는 외벽 층간 균열의 경우 폭과 관계없이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0.3㎜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해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해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LH가 주장한 표면 처리 공법에 대해서는 “균열이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방식은 하자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인 보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천장·바닥 균열은 주요 구조부 하자가 아니어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다는 LH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