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공동재산·평가시점 쟁점

2026-06-12 13:00:01 게재

15일 2차 조정기일

오는 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열린다. 공동재산-특유재산 분할 비율과 재산 평가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올 초 첫 변론기일 이후 양측에 송달한 문서에 ‘SK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측은 그간 이혼소송 과정에서 ‘SK주식은 상속 받은 특유재산(상속받았거나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노 관장 몫을 1조3808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의 특유재산 추정 번복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노태우의 금전 제공’ 부분을 배척해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면서도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측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양측 간 조정이 성립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지만 결렬되면 재판부가 직접 재산분할액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최근 SK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재산 평가 시점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문제는 파기환송심 역시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이라는 점이다.

11일 SK 종가는 57만5000원이다. 2심 재판부가 2024년 4월 16일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삼은 SK 주가 16만원보다 3.6배 높다. 최 회장측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 관장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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