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 ‘선행매매 의혹’ 삼성전자 압수수색
검찰, 3월에 이어 추가 강제수사
로봇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관련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현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이 투자 정보를 미리 빼돌려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들에게도 호재성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투자·인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회사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