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9200% 이자’ 고리업자 2명 구속기소
2026-06-12 13:00:03 게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용객을 상대로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을 절도·사기범으로 허위 고소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1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중국 국적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74~7300%의 조건으로 17차례에 걸쳐 5420만원을 불법 대부했다. B씨 역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이율 100~2만9200%의 조건으로 39차례에 걸쳐 1억4300만원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