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중, KDDX 보안감점 가처분 기각에 항고
2026-06-12 14:56:47 게재
기술점수 크게 앞섰으나 보안감점에 뒤집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적용된 보안감점 연장 조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불복해 11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12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안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평가 결과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선 0.6425점 앞섰으나 보안감점이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한화오션이 0.5867점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술점수에서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만일 HD현대중공업의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KDDX 사업 향방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2~3주 내에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KDDX는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한국형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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