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신고인 권리 강화
공정위 ‘사건규칙 개정안’
신고인에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된다. 정식심의 전 쟁점을 정리하는 사전 의견청취절차에도 신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주체들이 대등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7월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할 때 신고인에게도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만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 앞으로는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신고인이 심의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로써 신고인은 사건심사 착수와 조사진행 상황, 심의개체일, 사건처리 결과에 더해 상정 사실까지 안내받게 된다.
아울러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다. 개정안은 신고인 등이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신고인도 심사관과 동등하게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들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기관 중복신고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신고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타 부처에 신고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부처 간 불필요한 중복 조사를 방지하고 원활한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