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 대용량 배터리 휴대 금지
2026-06-16 13:00:14 게재
광역철도 역사출입 제한
교통약자 이동권은 제외
7월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 자체가 차단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다.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