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처벌·신고포상금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앞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확대되고 최저 과징금은 전체 하도급 대금의 24%까지 오른다. 신고포상금도 지급상한을 사실상 폐지해 포상금 규모가 대폭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강화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을 대폭 상향해 부과율 범위를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 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개정안은 신고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 조사·단속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인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3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포상금 규모를 대폭 늘렸다.
국토부는 포상금 제도 혜택 확대를 위해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