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급식업체 노조 ‘원청 교섭권’ 인정

2026-06-16 13:00:21 게재

중노위 “안전·작업환경 실질적 지배” … 경총 “노동부 지침과 배치, 현장혼란” 커져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했다.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조가 교섭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 조합원 450명은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한화오션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중노위 결정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부는 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계약에 따른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돼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노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판단을 지양하고 노동부 해석 지침과 엄격한 법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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