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동일인 지정’ 오늘 집행정지 심문
쿠팡, 공정위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쿠팡은 지난달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7월 15일까지 직권으로 정지 결정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만에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뀐 것이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김 의장은 올해부터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공정위 처분은 즉시 효력을 회복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