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무산
26일 변론 재개 … SK주식 특유재산 여부·재산분할 시점 등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실패해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양측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시작해 90분 만인 3시 30분쯤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지 약 2달 만이다.
앞서 오후 1시 47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보다 앞선 오후 1시 39분쯤 도착한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이 끝난 후 별도 발언 없이 퇴정했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이달 26일로 지정했다. 양측은 변론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은 재산 분할의 규모와 방법·기준 등이다.
최 회장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한 공방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3배 이상 차이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소송전을 벌여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