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자산-타이거대체 ‘계열분리 무산’ 공방

2026-06-16 13:00:26 게재

인적분할 불발, 주식 소유권·의결권 분쟁

법원 “주식매매계약 종속 여부가 쟁점”

자산운용사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타이거자산운용)과 계열사인 타이거대체투자운용(타이거대체투자)이 계열분리 과정에서 체결한 합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5일 타이거자산운용이 타이거대체투자와 타이거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타이거자산운용은 2013년 설립된 헤지펀드 투자일임 전문 운용사로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1284억원, 운용자산 3조9249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 타이거대체투자는 2018년 분사해 설립됐는데 타이거자산운용과 타이거매니지먼트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분쟁의 출발은 2023년 4월 체결된 계열분리 합의다. 당시 당사자들은 사업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 타이거대체투자의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타이거매니지먼트가 보유한 타이거대체투자 주식을 타이거자산운용에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후 인적분할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날 타이거자산운용측은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거래 완료 확인까지 받은 만큼 이미 주식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는 인적분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주식 매매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인적분할 무산 자체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이거대체투자가 부당하게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주식 이전 약속을 뒤집기 위해 계약 해지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타이거대체투자측은 타이거자산운용이 계열분리 약속은 지키지 않고 주식 취득 효과만 유지하려 한다며 맞섰다.

타이거대체투자측 대리인은 “인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타이거자산운용측의 사실상 이행 거절로 인해 주계약인 최종합의서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그 결과 부수적인 주식매매계약 역시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이 인적분할에 종속된 부수 계약인지, 최종합의서 해제의 효력이 주식매매계약에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의결권 분쟁과 별도로 진행 중인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도 언급하고 “누가 적법한 의결권자인지 먼저 정리돼야 향후 주주총회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양측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만큼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빠르게 검토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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