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협회 회장사 가이온 회생신청
포괄적 금지명령·보전처분 결정
19일 대표자 심문 … 회생 여부 주목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회장사인 가이온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관제와 자율비행 기술, 드론 배송 사업 등을 앞세워 사업 확장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이온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을 제한하고 회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오는 19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심문 결과와 재무상태, 계속기업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될 전망이다.
2007년 설립된 가이온은 AI·빅데이터 기반 보안관제 솔루션 기업으로 출발해 드론 관제와 산업용 드론, 자율비행 기술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자체 드론 관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분야 드론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드론 교육과 관제서비스 사업도 추진해 왔다.
특히 강현섭 대표는 2024년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제3대 회장에 취임했고, 가이온은 협회 회장사 역할을 맡아왔다. 협회는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책 제안, 회원사 지원 등을 수행하는 단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이 내려진 만큼 법원이 일단 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자 심문 이후 계속기업가치와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