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2026-06-16 13:00:27 게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로,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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