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 쉬워지나
회생파산위,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 권고
법원행정처,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손쉽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회생·파산위원회가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법원행정처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도산 사건 전 과정을 온라인 및 디지털화함으로써 국민의 도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개인 채무자가 쉽게 회생 및 파산 신청서를 쓸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 사건 정보를 데이터화 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온라인 집회시스템 도입도 권고했다. 물리적으로 회생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기일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도산사건 정보의 데이터화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도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건 정보를 데이터로 정리해 업무에 활용하면 사건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전체 처리 기간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도산서비스 지원도 추진 중이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황 등으로 도산 신청과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이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방문 상담 외에 전화와 실시간 채팅을 통한 온라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접근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채무자별 맞춤 상담부터 실질적인 도산신청서 작성 지원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회생·파산위 의결 안건 중 ‘취약 채무자를 위한 도산절차 접근성 제고’ 관련 주요 성과와 계획도 공개했다.
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 결정 후 1년간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 정보를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올해 2월부터 대상 개인회생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개인파산·면책 등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위원회에서 건의한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와 추진계획으로 보고한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 구축을 가속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은 이날 회생·파산위 위촉식에서 최성수, 김기한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