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신청’ 중앙 5개사 대표자 23일 심문

2026-06-17 13:00:22 게재

채무 규모·조정 방향 등 논의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불러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는 23일 오후 2시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따라 열린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보류할 수 있다.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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