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한국법인 청산 수순

2026-06-17 13:00:22 게재

피자헛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청산 수순에 들어갔다. 영업양도를 마친 피자헛은 확보한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전날 피자헛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채권자 조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인가가 이뤄졌다”며 “영업양도 절차는 이미 마무리된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회생계획은 영업양도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법인을 정리하는 청산형 회생이다. 피자헛은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작성 및 영업양도 허가를 받은 뒤 지난달 영업양도 절차를 마쳤다.

조사보고서 기준 피자헛의 자산은 244억원, 부채는 660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했다. 계속기업가치(232억원)는 청산가치(130억원)를 웃돌았지만, 대규모 차액가맹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면서 독자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총 시인채권액은 606억원이다. 이 가운데 차액가맹금 반환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회생채권자의 실질 변제율은 14.1% 수준이다.

법원은 확보된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한 뒤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모든 자산의 처분과 배분이 완료되면 청산종결등기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CNBC에 따르면 피자헛 모회사인 얌브랜드는 최근 피자헛 사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피자헛 중국 사업도 별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 미국 캔자스주에서 출발한 피자헛은 한때 세계 최대 피자 체인으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도미노피자에 시장 주도권을 내준 데 이어 도어대시 등 배달 플랫폼 확산으로 경쟁 압박을 받아 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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