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배달앱 엄중 제재해달라” 자영업·시민단체, 공정위에 촉구

2026-06-18 13:00:01 게재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상생 외면, 자진시정 꼼수

“독과점 갑질 단죄해야”

자영업단체와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양대 배달앱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 위원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공동행동 등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공정위가 두 회사의 자진시정안(동의의결)을 기각해 플랫폼 대기업들이 처벌을 모면하고 정부 조사를 유야무야 넘기려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공정위 조치를 환영하고 앞으로 신속한 본안심의로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플랫폼 기업의 이중성 폭로 =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에는 배달앱 대기업들의 기만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법적 규제라는 칼을 뽑아 들기 전 배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를 마련하고 대화와 설득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사회적 대화와 상생의 손길을 끝내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뒤늦게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이중 태도라는 지적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타 경쟁사보다 자사 플랫폼의 가격을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강요해 온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온 독과점 남용 행위라는게 공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불공정 행위와 구조적 갑질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되자 자진시정을 빌미로 시간을 끌고 면죄부를 받으려 한 꼼수였다는 비판이다.

◆“자영업자 고혈 짜는 기만상술”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쿠팡의 시장지배력 전이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성토가 집중됐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2024년 쿠팡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업고 배달앱(쿠팡이츠)과 OTT(쿠팡플레이)까지 끼워 파는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수년째 쟁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쿠팡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 과정에서 최혜대우 요구 건에 대해서만 얄팍한 시정안을 던졌을 뿐, 시장 교란의 핵심인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게 자영업단체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뒤로는 ‘일반회원 대상 무료배달 확대’ 프로모션을 상생 마케팅으로 포장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대해 참여 단체들은 “무료배달 비용을 입점 점주들에게 전가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구조를 확대·강화했다”며, “이는 과거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와 회비 인상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던 선례의 재판이자 점주들의 고혈로 플랫폼의 독점력만 공고히 하려는 공격적인 기만 상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 심사 지연이 고통 키워” 압박 = 정부 당국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공정위가 2년이 넘게 시간을 끄는 동안 배달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고통만 불어났다는 지적이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와 국회를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참여단체들은 “공정위는 동의의결 기각에 따른 본안 심의를 신속 진행해 꼼수로 일관한 배달앱들의 독과점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과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개혁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의 구조적 정상화를 위한 입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소상공인의 생존 마지노선인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성홍식·김은광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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